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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전환 토론회…"주민주도 협동조합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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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7-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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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화) 안호영 환노위원장 등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국화 정책 토론회' 주최
주민이 직접 협동조합을 설립해 재생에너지 생산하고 이익 공유하는 '구양리 모델' 주목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농촌·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거론
주민주도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할 필요
시행계획 수립 시 지자체 의무 규정 강화, 공공부지 제공에 혜택 부여 등 제언
안 위원장 "주민이 에너지 생산과 수익의 주체가 되도록 법적 기반 갖춰야"

 

29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안호영(국회 환경노동위원장)·강득구·김영진·박정현·박지혜·서왕진·염태영·용혜인·위성곤·이학영·정혜경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전국화를 위한 법제도 지원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29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안호영(국회 환경노동위원장)·강득구·김영진·박정현·박지혜·서왕진·염태영·용혜인·위성곤·이학영·정혜경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전국화를 위한 법제도 지원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어 에너지 생산 과정에 참여하고,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안호영(국회 환경노동위원장)·강득구·김영진·박정현·박지혜·서왕진·염태영·용혜인·위성곤·이학영·정혜경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전국화를 위한 법제도 지원방안 정책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안명균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 입법추진단장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 전환은 과도한 예산지원 등 단순한 정책으로 활성화될 수 없다"며 "자발성을 높이는 지원책과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마을공동체의 협동조합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발전 이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구양리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는 전국 최초로 주민이 직접 협동조합을 결성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발생한 수익 전부는 마을 공용 셔틀버스나 식당 운영 등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전국 1천404개 읍·면 가운데 52%가 농촌소멸(499곳)·고위험(227곳) 지역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고, 농촌·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주민주도의 협동조합이 거론되고 있다.

 

안 단장은 "전국에 약 천여 개의 마을 또는 시·군 단위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설립·운영되고 있다"며 "구양리 사례를 전국적 보편 사례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사업 진행을 지속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협동조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협동조합의 지원·육성에 관한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도화할 것을 제언했다. 특히 정부의 금융지원 확대로 마을 주도 재생에너지 설치·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경감시켜 재생에너지 확산·촉진에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했다.

 

안 단장은 제정안에 반영될 사항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법안 목적과 정의에 포함할 것 ▲시행계획 수립 조항에 대해 지자체의 의무 규정을 강화할 것 ▲협동조합 대상 설치부지를 제공하는 지자체·공공기관에 혜택을 부여할 것 ▲광역시 단위의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규정을 신설할 것 등을 제시했다.

 

29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안호영(국회 환경노동위원장)·강득구·김영진·박정현·박지혜·서왕진·염태영·용혜인·위성곤·이학영·정혜경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전국화를 위한 법제도 지원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29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전국화를 위한 법제도 지원방안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오봉석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교육홍보위원장은 "마을단위에서 주민주도의 재생에너지 법인격을 갖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지자체와 같은 공공기관이 같은 취지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협동조합 외의 모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은 주민 스스로의 운영역량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조직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단순히 사업 컨설팅이나 행정 지원을 넘어, 협동조합 설립 단계부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공익적 정관을 설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은석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위기·에너지전환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인식 제고와 참여 기회의 확대"라며 "초기 기획단계부터 주민이 협의체 구성원으로 참여해 입지, 규모, 수익모델 등을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재생에너지는 단순한 전력원이 아니라, 지역의 소득과 복지를 키우고 공공자원인 햇빛과 바람의 이익을 모두가 나눌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사회적 기반"이라며 "우리나라도 주민이 에너지 생산과 수익의 주체가 되는 법적 기반을 갖춰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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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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