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 선출 · 임원 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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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3-02호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 선출 · 임원 선거 공고
2023년 정기이사회 (2월 07일)에서 정관 제21조 (대의원총회), 제24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3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02.08.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대의원 선출과 임원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9일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인 생략)
1. 대의원 선출 공고
❙ 대의원 의무
○ 정관 제 22조 (대의원 의무)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 대의원 정수
○ 인원 : 40명
❙ 대의원 후보 등록
○ 대의원 후보 등록 기간 : 2023. 02. 09(목) ~ 2023. 02. 15(수) 오후5시
○ 신청서 : 홈페이지 탑재(서식1)
○ 신청방법
: 방문접수: 광주시 동구 충장로 46번길 8.
: 이메일 접수 : bcsolcoop@naver.com
: 송신접수 - 팩스 : 062-233-2346 / 문자, 카톡 : 010-6519-2290 (본 조합 사무국장)
❙ 대의원선출
○ 대의원 후보가 정원일 경우 무투표 당선
○ 선 거 일 : 2023.02.17.(금) ~ 20(월) 인터넷 투표, 모바일 투표
2. 임원 선거 공고
❙ 임원의 의무와 책임
○ 정관 제43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 임원의 임기 및 인원
○ 임기 : 2년 (정관 제 42조 임원의 임기)
○ 인원 : 이사 5명 감사 1명 (정관 제 39조 임원의 정수)
❙ 임원 후보 등록
○ 임원 후보 신청 공고 : 2023. 02.09
○ 임원 후보 등록 기간 : 2023. 02. 09 ~ 2023. 02. 17(금) 오후5시
○ 후보 선거운동 기간 : 2023.02.17.(금) ~ 2023.02.27.(월)
○ 신청서 : 홈페이지 탑재 (서식2,3)
○ 신청방법
: 방문접수: 광주시 동구 충장로 46번길 8.
: 이메일 접수 : bcsolcoop@naver.com
: 송신접수 - 팩스 : 062-233-2346 / 문자, 카톡 : 010-6519-2290 (본 조합 사무국장)
❙ 임원의 선거
○ 2023년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일 (2023.02.28.(화))
○ 정관 제 40조(임원의 선임) 조항에 따라 진행
※ 문의 사무실 : 062-222-2346 손전화 : 010-6519-2290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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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hwp (37.5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09 13:21:18 -
임원후보등록, 추천서.hwp (45.5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09 13: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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