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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 선출 · 임원 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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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1회 작성일 23-02-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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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3-02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 선출 · 임원 선거 공고

 

2023년 정기이사회 (2월 07)에서 정관 제21조 (대의원총회), 24(선거관리위원회)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3명을 위촉하였습니다따라서 2023.02.08.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대의원 선출과 임원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9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인 생략)

 

1. 대의원 선출 공고

 

❙ 대의원 의무

○ 정관 제 22조 (대의원 의무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 대의원 정수

○ 인원 : 40

 

❙ 대의원 후보 등록

○ 대의원 후보 등록 기간 : 2023. 02. 09() ~ 2023. 02. 15(오후5

○ 신청서 홈페이지 탑재(서식1)

○ 신청방법

방문접수광주시 동구 충장로 46번길 8.

이메일 접수 : bcsolcoop@naver.com

송신접수 팩스 : 062-233-2346 / 문자카톡 : 010-6519-2290 (본 조합 사무국장)

 

❙ 대의원선출

○ 대의원 후보가 정원일 경우 무투표 당선

○ 선 거 일 : 2023.02.17.() ~ 20(인터넷 투표모바일 투표

 

2. 임원 선거 공고

 

❙ 임원의 의무와 책임

○ 정관 43(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 임원의 임기 및 인원

○ 임기 : 2년 (정관 제 42조 임원의 임기)

○ 인원 이사 5명 감사 1명 (정관 제 39조 임원의 정수)

 

❙ 임원 후보 등록

○ 임원 후보 신청 공고 : 2023. 02.09

○ 임원 후보 등록 기간 : 2023. 02. 09 ~ 2023. 02. 17(오후5

○ 후보 선거운동 기간 : 2023.02.17.() ~ 2023.02.27.()

○ 신청서 홈페이지 탑재 (서식2,3)

○ 신청방법

방문접수광주시 동구 충장로 46번길 8.

이메일 접수 : bcsolcoop@naver.com

송신접수 팩스 : 062-233-2346 / 문자카톡 : 010-6519-2290 (본 조합 사무국장)

 

❙ 임원의 선거

○ 2023년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일 (2023.02.28.())

○ 정관 제 40(임원의 선임조항에 따라 진행

 

 

※ 문의 사무실 : 062-222-2346 손전화 : 010-6519-2290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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