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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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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4-10-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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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OECD국가 중 한국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최하위 9%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에서 21.6% 하향 조정했습니다. (2023.10.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가 제시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원전 약 5기 (6GW) 발전용량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를 설치해야하지만

2023년 신규재생에너지설비 설치량은 그 절반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망 안정화라는 명분으로

전남 호남 및 제주 그리고 강원권 신규발전사업허가 중단을 강행

1MW이하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보장제의 종료 등

재생에너지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해서 전국시민협동조합 비상행동/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광주전환마을네트워크/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만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우리의 요구

 

1. 정부와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탈석탄법 재생에너지 목표와 확대를 명시한 법을 즉각 제정하라.

2. 정부와 국회는 재생에너지 생산·이용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출력제어 최소화 계통포화 해소 대책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보장제의 종료등의 조치를 철회하고,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의무화법 재생에너지 우선구매법을 마련하라.

3. 정부와 국회는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기본권을 보장하라.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서명 홍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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